시행일 : 2025년 1월 22일
제18조 서비스 요금 환불
①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서비스 등이 제공 중단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불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② 회사는 위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.
③ 회사는 무형재화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을 진행합니다.
- 연 기준은 12개월이며, 잔여 전체 연간 결제금액을 12로 나눈 뒤 하루라도 이용한 월은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
④ 결제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 단, 유료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른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.
- 모든 유료 서비스는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청약(구매 및 결제)일로부터 7일 이내 요청하시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서비스 이용권이라 함은 7일, 1개월, 1년 등 기간 단위의 유료 서비스 이용권을 의미합니다.
- 12개월 유료 이용 서비스(1년 선결제 상품)를 신청하여 서비스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, 취소 수수료(총 결제 금액의 10%) + (이용 개월 수 * 1개월 기간제(정기 구독) 서비스 금액)을 차감한 나머지 결제 금액을 환불합니다. 12개월 유료 이용 서비스 결제시 제공되는 할인 혜택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용하는 회원에 대한 혜택으로, 12개월 유료 이용 서비스 중도 해지시 월 기간제 서비스 금액은 1개월 기간제 서비스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. 단, 차감하는 금액이 환불 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
- 기간제(정기 구독) 서비스의 환불 해당 월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
-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함에도 회원의 의사로 이를 거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
- 회원의 실수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
⑥ 기타 본 약관 및 사이트의 이용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